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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해야"…위성곤 의원,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통상협상 등 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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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3 11:01:22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위성곤 국회의원 블러그)

정부의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보고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행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통상조약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현행법은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내 위원회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주된 피해 분야인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배제됐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조약법 개정안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다. 

또 국회 내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꿨다. 

이와 함께 보고나 서류제출 시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토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는 게 골자"라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오제세·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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