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학할 수 있도록"…조훈현 의원,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새누리당 조훈현 국회의원이 제1회 국회기우회장배 바둑대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조훈현 국회의원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장이 전학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건만 1만 2973건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현행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 등으로 가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직면하게 돼 교육활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비롯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훈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훈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성동․金成泰김재경․송희경․신보라염동열․이종배․최연혜전희경․정갑윤 국회의원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