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액 산정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해야"…공익사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공익사업 취득 토지보상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 존중 안 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질의하는 모습. (사진=신창현 국회의원 블러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시 해당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토지보상시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있어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를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보상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토지소유자에게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투기적 매매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했다"며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성곤·김영주·송기헌·윤관석·권미혁·정재호·김한정·안호영·소병훈·강창일·심재권·박정·박찬대·윤후덕·권칠승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