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및 활동지원 근거가 마련돼야"…민경욱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없어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시민을 만나는 모습. (사진=민경욱 국회의원 블러그)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후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라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