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예방이 포함되도록"…최도자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 도박게임 등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현행법상 보건교육 도박 중독 예방교육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사진 뒷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청소년 참정권 요구하는 10대 민원주의 '틴즈디모' 기자회견'에서 하트 모양을 연출하는 모습.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교육 내용에는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성교육'을 '도박 중독의 예방, 성교육'으로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해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도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황주홍·서영교·심재권·김삼화·장정숙·조배숙·김정우·유성엽·이용주·송기석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