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기업집단 사업자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해야"…정유섭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집단 물류자회사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일감 몰아주기 심각

  •  

cnbnews 유경석⁄ 2017.02.13 17:20:36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유섭 국회의원 블러그)

대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에 진출 여부는 별도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 갑)은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은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결과 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유섭 의원은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라며 "이는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유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동수·이찬열·유기준·김정우·안상수·남인순·이종배·이진복·정인화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