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사업자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해야"…정유섭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집단 물류자회사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일감 몰아주기 심각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유섭 국회의원 블러그)
대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에 진출 여부는 별도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 갑)은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시 정책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은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결과 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유섭 의원은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라며 "이는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유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동수·이찬열·유기준·김정우·안상수·남인순·이종배·이진복·정인화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