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야"…어기구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은 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고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어기구 국회의원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은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를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로 고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확보'와 '재무건전성 및 공공성' ,'윤리경영 및 공공성 확보'로 각각 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이찬열·민병두·박 정·민홍철·김병욱·소병훈·김영춘·제윤경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