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미만 공공사업 재벌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해야"…정동영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대형 공공사업 턴키·대안 입찰 등 재벌건설사 과점 심각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정동영 국회의원 블러그)
재벌건설사는 추정가격이 1000억 원 미만의 공공사업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재벌건설사의 1000억 원 미만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 입찰 등을 통한 재벌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재벌건설사들은 해외건설을 줄이고 국내공사의 중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결과 견실한 건설전문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에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은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0억 원 미만인 공사 입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은희·노웅래·오제세·김경진·윤소하·유성엽·윤영일·김삼화·장정숙·이태규·김종회·박주현·김관영·황주홍·김광수·김병욱·신용현·최경환(국)·심상정·박지원 국회의원 총 2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