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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유사 명칭 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해야"…박홍근 의원,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실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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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3 22:17:4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차 촛불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홍근 국회의원 블러그)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은 경찰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법 개정안은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재호·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  훈·문미옥·안규백·김현미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제회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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