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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6개월로 연장해야"…윤소하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위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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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3 22:18:05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사진=윤소하 국회의원 블러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특위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국가기관 등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한편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특위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청와대, 정보기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임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특위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원이 개시․진행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확립,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했다"며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민·황주홍·김상희·서영교·최경환(국)·노회찬·최도자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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