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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입장권 등 사재기하면 20만 원 벌금 등 처벌해야"…김현미 의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통한 암표 매매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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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3 22:18:30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세종시를 방문할 당시의 모습. (사진=김현미 국회의원실)

인터넷으로 다량의 입장권 등을 사재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인터넷을 통한 입장권 등 사재기를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주문 명령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구매자의 입장권 구매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매점)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현미 의원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입장권 등을 사재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김정우·박선숙·박용진·박찬대·박홍근·서영교·윤후덕·인재근·전현희·황주홍·황  희·신경민·도종환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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