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는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이은재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처벌요건 구체화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 (사진=이은재 국회의원실)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내용이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등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 등이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계의 혼탁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여상규·이명수·정운천·홍문표·장제원·박성중·김학용·김성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