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교수' 없도록 공기업 등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설정해야"...전재수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포괄적 규정...기타공공기관 임명시 준용토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국회의원 블러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임명되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 갑)은 공기업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른바 '샤넬백 교수'가 공공기관의 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이 제기된 근본적 원인은 현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 공기업 등 임원의 자격요건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관장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고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상임이사와 비사임이사 역시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감사도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게 골자"라며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해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걸․안민석․최인호․도종환․김해영․조승래․서형수․유은혜․신동근․손혜원․박재호․유성엽․김영춘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