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하도록"...김현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법률로 규정

  •  

cnbnews 유경석⁄ 2017.02.15 08:41:19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현미 국회의원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도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해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어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관세법 개정안은 평가기준을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및 교통접근성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으로 설정했다. 

또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회의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김정우.박선숙.박용진.박찬대.박홍근.서영교.윤후덕.인재근.전현희.황주홍.신경민.도종환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