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사고시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사고발생 사실 보고하도록"...최연혜 의원,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 규정 없어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최연혜 국회의원 블러그)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의무적으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열사용기자재 사고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해 사망 사고나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내용, 경위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했다
최연혜 의원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해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연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