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금지해야"...김영진 의원, 제대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영진 국회의원 블러그)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은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이식하거나 이식받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은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권미혁.기동민․백혜련․소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 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