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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상에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도 포함돼야"...백혜련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가구 대상 별도로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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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5 08:43:3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지난달 구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백혜련 국회의원 블러그)

주거종합계획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상에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상에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 밖에 되지 않고 2015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5.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7)에 따르면, 남성 82%가 신혼주택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등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2015년 5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763만 가구로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웅래.황주홍.강창일.윤관석.오제세.조배숙.김종민.이정미.이재정.박 정.송옥주.신경민.전재수.김수민.민병두.이학영 국회의원 총 17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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