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에 물납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해야"...김관영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상장 물납증권의 저가 매각이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대해 제안 설명하는 모습. (사진=김관영 국회의원실)
국세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이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자의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납세자가 거액의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비상장증권 형태로 거두고, 이를 매각 처분해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다.
이런 결과 국세물납제도가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납자 본인의 주식 저가매수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나 여전히 물납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관영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라며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이동섭.이개호․황주홍․김종회.변재일․이종걸․민홍철.장정숙․오세정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