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해야"…강훈식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로운 임차인 통한 수령으로 필요한 시기에 보증금 마련 못할 위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강훈식 국회의원 블러그)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대출 기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위한 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까닭에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의존하게 돼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성곤·박찬대·남인순·최운열·어기구·이철희·김철민·정춘숙·최인호·이 훈·박 정·조응천·권미혁·정재호·전혜숙·기동민·이원욱 국회의원 총 18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