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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도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적용되도록"…홍의락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정치자금 세액공제 거주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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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6 15:50:35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홍의락 국회의원실)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결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홍의락 의원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와 함께 내용이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교·김상훈·박주민·이재정·변재일·진선미·박  정·이개호·이용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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