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도 공개해야"…서영교 의원, 공직자병역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 (사진=서영교 국회의원 블러그)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에 예비군 동원훈련도 포함될 전망이다.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역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춘·황주홍·정성호·박홍근·박 정·전현희·김해영·정재호·전혜숙·남인순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