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유가족이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외면하지 않도록"…김학용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부 군병원 장례식장 1년 내내 이용객 전무…장사법 준용토록 개정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14일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몇몇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 및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희경·오신환·장제원·박인숙·정운천·김성태·이진복·하태경·이철우·경대수·신상진·김무성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