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소환투표운동 소요경비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부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박근혜 조기탄핵 및 특검연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블러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주민소환투표운동 경비를 후원회를 조직해 부담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환투표는 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소환투표운동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소환투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가 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제윤경·김영주·금태섭·기동민·소병훈·김상희·우원식·박 정·박찬대·박재호김병기·강병원·유동수·위성곤·김종민·안호영 국회의원 총 18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