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야"…홍익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제9차 아카데미에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홍익표 국회의원 블러그)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 갑)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점포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주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자유로이 개설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과정에서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제한하려다 보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도시계획 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은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호·진선미·도종환·박 정·우원식·김정우·박홍근·권칠승·백혜련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