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피해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상해야"…조배숙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 가축 격리·억류이동제한시 보상금 지급 안 돼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당 제10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조배숙 국회의원 블러그)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등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출하시기를 놓친 가축 소유자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 관련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도 매출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상금 등 적절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배숙 의원은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김수민·김종회·유성엽·이개호·이동섭·이용호·정동영·최도자·홍의락·황주홍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