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등 인터넷 예매 후 재판매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해야"…박정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공연 등 티켓 인터넷 예매후 가격 높여 재판매 금지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 (사진=박정 국회의원 블러그)
공연 등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공연 등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후 고가에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연 등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티켓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가격을 높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사전에 설정한 프로그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강창일·김정우·신경민·어기구·김병관·문미옥·이찬열·김병기·정인화·김영춘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