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편법적 지배력 강화 위해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해야"…오신환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 2조원 이상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선택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건물 부근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오신환 국회의원 블러그)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 을)은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역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해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임하도록 하되 기업의 이사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도입돼 있지만 그 활용이 미미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신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아·박인숙·김영우·유의동·정양석·하태경·정운천·박성중·이학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