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탄핵 대비 '청와대 기록물 파기 방지법' 발의
현행법상 탄핵 결정시, 대통령기록물 통보·이관규정 아예 없어…공용 전자메일 통한 직무, 차관급 이상 참석회의 모두 기록물로 남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보도자료용 이미지. (자료=강병원 국회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을)은 탄핵 등 대통령 궐위상황에 청와대 기록물 통보·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청와대 기록물 파기 방지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 전자메일 등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생산·관리하도록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국비 4조 2000억 원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제2의 서별관 회의'를 방지하고자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공식·비공식회의도 전부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후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참조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비밀자료와 열람에 30년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정기록물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강병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