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이현재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2019년 법인세 1054억 감소 추계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사진 앞줄 오른쪽)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현재 국회의원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제혜택 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에 따른 유인이 없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현재 의원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법인세는 오는 2019년 10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이명수·조경태·박인숙·김선동·김도읍·김태흠·송석준·정유섭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