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 국내 연계하고 지원해야"...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법 개정안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문미옥 국회의원 블러그)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방안으로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 연계 등을 위한 지원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등 지원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과학기술 양성 및 발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와 연계 및 유치.활용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역량 증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을 위해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 유치.활용되는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및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와 연계 및 유치·활용과 단체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미옥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미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경민.우원식.김병관.김정우.인재근.박 정.윤관석.박광온.최인호.박홍근.김영춘.김현미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