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 이득 취하면 5000만원 벌금 물도록"...윤한홍 의원,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허용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윤한홍 국회의원 블러그)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부당 이득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 스포츠 등 량의 공연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ㅖ가 발생하고 있다.
또 수강 신청, 오디션이나 각종 시상식 등 온라인 투표,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한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즉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한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갑윤.이명수.정태옥.김도읍.김석기.정용기.최연혜.이채익.정우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