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권 등 암표 거래시 1000만 원 과태료 처해야"...김학용 의원,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 실효성 부재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방부 전체회읭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뮤지컬.콘서트 등 각종 공연 관람권에 웃돈을 받고 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공연 관람권 등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뮤지컬.콘서트 등 각종 공연 관람권 및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을 넘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거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공연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연을 위해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며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희경.여상규.이진복.장제원.신보라.김종석.김석기.정운천.김용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