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으로 조성된 발매수득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해야"...조훈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재정 통제방안 마련 안돼 국정감사 등 개선방안 지적
▲자유한국당 조훈현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제1회 국회기우회장배 친선 바둑대회에서 참석한 모습. (사진=조훈현 국회의원 블러그)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륜 등 발매수득금을 국민체육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 중의 일부를 공익사업지원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그동안 감사원 및 국회 국정감사 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토록 했다"며 "이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 구체화해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훈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경.김정재.김현아.곽대훈.김석기.김도읍.정운천.이정현.윤종필.박덕흠.김승희.민경욱.金成泰 국회의원 총 14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