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장병완 의원, 발전소주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해상풍력발전소 어업구역 축소 등 피해 불구 지원범위 포함 안돼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사진=장병완 국회의원 블러그)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 육지에 설치돼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또 양수발전소 이외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댐의 상류지역 외 지역은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으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으로, 방조제 안쪽 외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돼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로, '저수지'를 '저수지 또는 바다'로 개정했다.
장병완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 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