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는 공공기관 공사시 지역생산 자재 우선 구입해야"...박완수 의원, 건설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건설경기 침체 심화 지역경제 위축 주요 원인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경청하는 모습. (사진=박완수 국회의원 블러그)
건설업자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도급한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 속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또는 사용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완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명.지상욱.이채익.김선동.주호영.김중로.김용태.이우현.경대수.이양수.김재경.조경태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