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서영교 의원, 양육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이혼시 양육비 부담범위 미성년 자녀로 규정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사진 맨 왼쪽)이 2017년 서울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서영교 국회의원 블러그)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될 전망이다.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와 관련해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현재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을 고려할 때 양육부모에게만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 및 양육비 조정 과정에서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고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지원법 개정안은 성년인 자녀에 대한 대학의 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산정의 특례를 신설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정성호.윤소하.박홍근.김해영.진선미.정재호.전혜숙.남인순.유승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