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 면제해야"...김태흠 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 면제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태흠 국회의원 블러그)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기업체의 부지 안에 조경(造景)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에서는 입주기업체 부지 안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반면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경 면제 규정이 없어 기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항만법 개정안은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태흠 의원은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 상 조경의무를 면제해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이현재.지상욱.김종석.안상수.박찬우.윤종필.이종명.성일종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