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관련 영업손실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지급해야"...윤영일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피해 보상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사진 앞줄 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영일 국회의원 블러그)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참사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어구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진도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수입감소 등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을 '어업생산피해,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판매감소, 관광산업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으로 개정했다.
윤영일 의원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정인화.주승용.장병완.박지원.정동영.송기석.윤호중.강창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