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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연서로 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채이배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선심사청원 대상 소관위원회 120일 이내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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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1 11:28:56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지난 1월 경제민주주의와 재벌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채이배 국회의원 블러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다수의 법률안이 계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이지만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의 증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법률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는 법률안우선심사청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해싸.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제외)가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해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청원법률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고, 심사 기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국회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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