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자의 공공의 이해 의견표명 시 소송 기각되도록"...안호영 의원, 민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의 표현자유 침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사진=안호영 국회의원 블러그)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피소자의 의견표명 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시 강정마을 주민과 6개 단체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인한 공사방해 등의 이유로 3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의 소송은 통상적인 권리보호수단인 소송이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과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통해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임종성.서영교.윤후덕.박찬대.강창일.오영훈.위성곤.전재수.문미옥.민병두.조정식.소병훈.송기헌.도종환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