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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40%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박찬우 의원, 도시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준 이상 공원시설 설치 도시공원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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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2 20:43:37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 (사진=박찬우 국회의원 블러그)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2015년 말 기준 결정된 공원면적은 934㎢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해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해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부담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역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돼 민영공원이 활성화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의원은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찬.김태흠.박덕흠.박성중.신상진.이명수.이우현.정용기.함진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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