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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에 대한 개인 희생 존중 및 경제적인 도움 받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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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2 20:44:06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병기 국회의원 블러그)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은 병사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기금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08만원에서 1526만 원까지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군 간부들이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추가로 가입돼 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히 높일 경우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은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토록 해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교․김종대.표창원․신경민․설  훈.위성곤․박  정․이철희.홍익표․윤호중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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