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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오세정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직전 3년간 스톡옵션 5억원 이하 규정 스톡옵션제도 활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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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3 08:39:00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 (사진=오세정 국회의원 블러그)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행사차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이연해 스톡옵션 행사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는데 있다.

하지만 과세특례 요건으로 직전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배제해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일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세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변재일.김경진.이용주.안철수.신용현.손금주.장정숙.김중로.최운열.金成泰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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