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업자 위해 금지청구권제도 도입해야"...박용진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피해시 사후보장으로 행위기간 손해 감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배우 정진영과 함께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박용진 국회의원 블러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불공정거래행위 시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찬대.민병두.김해영.김영주.최명길.이철희.이종걸.김관영.김한정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