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전직 요구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민병두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범죄행위 발견시 피신고자 조사 종료 때까지 형 집행 중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희망서울땅방울' 청량리 열차 안전 점검편에 출연한 모습. (사진=민병두 국회의원 블러그)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다치단체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공익신고자 등 전직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해 입법의 공백을 없앴다"며 "공익신고자 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찬열.김정우.박광온.서영교.어기구.오제세.이종걸.도종환.신경민.이원욱.김영주.정성호.윤종오.김영춘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