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 세액공제해야"...서영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벌이 부부 늘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 보장성보험 증가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2016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인터뷰하는 장면. (사진=서영교 국회의원 블러그)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하고 있는 맞벌이 배우자(또는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보험 가입 내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 소득세수의 감소 규모는 추정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최도자.박홍근.윤관석.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한정애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