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입찰' 아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박찬대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안보 목적 등 특별히 요구될 경우 별도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신년 척사대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사진=박찬대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별도의 입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목적이나 공공성,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계약의 목적 등에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해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조항과 함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재무건전성 또는 국가안보의 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면서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그 밖의 계약의 종류,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도 신설했다.
박찬대 의원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박선숙.표창원.장정숙.신경민.윤관석.안호영.박남춘.박 정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