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과 그 자녀도 건강검진 실시해야"...전혜숙 의원, 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 돌보도록 보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국회식당에서 열린 국회지구촌복지 전문가 초청강연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전혜숙 국회의원 블러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 갑)은 국내 거주 중인 재한외국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