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자 임금 등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야"...박정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22일 대표발의
건설업 직상(直上) 수급인의 지급 책임 있는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정 국회의원 블러그)
건설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직상(直上) 도급업체의 채무와 별개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 수시로 우선 변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건설업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무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해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우선해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지불책임을 지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은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채무자가 건설업의 직상(直上) 수급인으로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시켰다.
박정 의원은 "채무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윤후덕.김정우.오제세.윤관석.박홍근.정동영.이개호.신경민.조정식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