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방향과 민관협력 제도적 토대 제공하도록"...강효상 의원, 지능정보사회법 23일 대표발의
인간중심 지능정보사회 구현 국민복리 증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국회헌법특별위원회 6차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강효상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적 소통이 증대되고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의 자동화 속성으로 인해 국가 전반의 일자리와 분배체계의 혼선, 윤리적 판단기준의 변화, 불확정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법적 책임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한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해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17년 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이미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 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들이 난립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관련 입법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효상 의원은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은 강효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구.이명수.김상훈.박명재.박덕흠.김성찬.김현아.강석호.최연혜.정우택.나경원.경대수.김종석.함진규.이주영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